주식담보대출 7월부터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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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융업무와 관련된 행정심판제도가 새로 도입돼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게된다. 또 주식담보대출이 자유화돼 은행은 자행주식 또는 대출대상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해서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수 있게되며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가 허용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개편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증권거래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은행이 자본금 변경과 관련,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자본금감소(감자)"로 한정해 은행의 무상증자도 자율화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증권회사의 자본금 증액명령권과 대주주 변경동의권및 상호변경인가권을 없애고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과 피감사법인에 대한 명령권도 폐지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과 관련,그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능중 은행업인가 겸영업무인가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결정 거액여신총액한도결정권등은 재경원장관으로,은행정관변경 영업점포 신설.이전 최저자본금증액등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했다. 또 증권관리위원회의 권한중 기업공개 유가증권물량조정 해외증권발행제도등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기본정책등은 재경원장관으로 이관하고 투자자문사 신설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