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등 임시전기 사용 부과금제 폐지...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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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임시로 전기를 끌어다쓰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부과금을 폐지하고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때 취하는 단전조치도 사전에 예고하는 방향으로전기공급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23일 통산부에 따르면 공사장 등에서 임시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전기요금의 10%애 해당하는 부과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을 1개월 이상 내지 못해 단전조처 대상이 됐다하더라도 바로 전기를 끊지 않고 한두차례 정도 요금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단전을 예고한 다음 단전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한전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한전이 개정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승인,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