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 오는 4월까지 확정..세계화추진위
입력
수정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4일 법조인수 확대를 위한 사법시험제도개편안과 전문법조인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제도개선방안을 오는4월까지 확정키로했다. 또 오는4월까지 고급공무원 임용시험과 교육훈련 인사제도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확정짓기로 하는 한편 97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이상을 대상으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추진위의 2월중 4개 중점추진과제와 교육.정보화.과학.기술등 10개부문별 세계화추진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보고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행 사법시험및 법학교육제도 아래에서는 충분한 변호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전문변호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이달중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4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영어교육과 관련,추진위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영어회화중심의 "국민학교 영어교육지침"을 마련해 오는97년부터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국민학교 3학년이상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키로했다. 추진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특활시간과 자유선택시간을 통해 일부학년과 학교를 지정해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토록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또 다양한 전문인력이 정부에 유입될수있도록 총무처등 관련부처와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를 구성,고급공무원 임용시험과 교육훈련 인사제도등에 대한 개선안을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4월까지 확정해 대통령에 보고키로했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4개국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돼야할것이라고 지적,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동북아지역 정보.연구기관"(가칭)을 지정해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