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법규 기준강화...국내 업체 수출 어려움

주요 5개선진국들이 환경관련 법규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대선진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선진국 주재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선진국들은 제품수입때 제품의 환경영향 또는 환경요소에 대한 분석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자국의 환경기준에 미달되거나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수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웨덴의 교포무역상사인 H사는 한국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스웨덴 개인용컴퓨터업체에 납품했으나 납땜부분을 부드럽게 하기위해 사용하는 플루스라는 약품이 스웨덴에서 사용금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H사는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해 반품처리하고 공해가 없는 열처리방식으로 다시 제조해 납품했다. 또 벨기에의 한 공업용 스카치테이프 수입업체는 한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소리가 커 청각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거부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미에너지부가 절전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청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절전형 램프사용을 유도하고 있어 절전효과가 큰 안정기를 내장하지 않은 일반형광등의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