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면세점 1인구매, 2천달러로 확대 .. 관세청

1일부터 면세점에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구매 한도가 종전의 1천달러에서2천달러로 확대된다. 또 품목별 구매한도(5백달러)도 없어진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제도를 개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출국인에게만 허용하던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통과여객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항이나 항구등 출국장내 탑승출입구 주변에 면세품 이동판매대를 설치, 여기서도 면세점 구입이 가능토록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시계 보석류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품목당 구매한도(5백달러)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해외여행 경비가 1만달러로 확대됨에 따라불필요한 외화낭비를 없애기위해 이처럼 면세점 운영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면세점은 모두 27곳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