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신용관리기금..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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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기금은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전담기구다. 한국은행이 은행예금에 대해서 지급준비자산을 관리하는 것과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들 제2금융권이 예금지급정지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취소 파산선고등으로 예금상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예금자들이 입게될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 기구는 지난 83년5월30일 설립돼 현재 자산이 1조7천억원에 이른다. 신용관리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대상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 출연금은 설립시 대상기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를 출연한다. 또 단자사와 종합금융사는 매년 전년도 예금평잔의 0.08%,상호신용금고는 0.1%를 정기출연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예금보험업무외에 기금재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기관에 대한 대출및 지급보증업무를 하고 여유자금을 국공채및 상장유가증권및수익증권매입과 금융기관예치 단기대출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일부터 11일까지 충북투자금융의 영업전부를 정지시키고 신용관리기금으로 자산상태를 실사토록 했다. 또 13일부터는 소액예금자를 중심으로 2천억 또는 3천만원을 신용관리기금에서 지급키로 했다. 만약 충북투금을 파산처리할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는 계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천만원만 지급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