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독자임금인상요구안 제시..통상임금기준 12.8%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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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마침내 독자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총은 2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8층강당에서 산별연맹대표자를 비롯한 1백38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올해 단독임금인상요구율을 통상임금기준 12.8%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12.4%,12.8%,13.5%의3개안이 상정됐으나 중앙위원들간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12.8%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안을 한달기준 정액급여기준(상여금등 특별급여제외)으로 살펴보면 올해 임금인상요구액은 94년 상반기기준 전산업의 월평균정액급여 72만2천7백54원인점등 감안하면 월평균 9만2천6백40원이 된다. 박종근노총위원장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은 7%이상,소비자물가는 6%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의 임금인상기대치가 높다"며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이같은 경제전망에다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을 최대한 감안한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총의 제시안은 민주노총준비위원회측이 임금인상안으로 제시한 14.8%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이 올해도 임금인상률를 한자리수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어 올해 개별사업장의 임금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총은 이날 임금인상요구와 함께 임금제도및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협약개선사항을 통해 기본급비중을 임금총액의 80%이상으로 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고졸5년근속자의 임금을 대졸초임과 같게하고 고졸초임을 대졸초임의 80%이상으로 하는등 임금격차의 완화와 함께 지난해 2천4백57시간에 달한전산업체의 연간평균노동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여줄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근로자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동교육복지프로그램의확충과 실질소득의 보장등을 주요 뼈대로하는 정책.제도개선분야 5개항을 요구키로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재형저축 가입대상 근로자를 월급여60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의 근로자로 확대하는등 실질소득의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총은 이밖에 대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용보험제의 확대적용 능력개발기금의 설치유급교육훈련 휴가제도입 작업장단위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할수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줄 것등을 요구했다. 한편 중앙단위 노경총 임금합의가 이뤄졌던 지난 93년과 94년의 경우 노총의 임금인상률 제시안은 각각 12.5%와 10.8%였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