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단독임금인상요구율 통상임금기준 12.4%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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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8층강당에서 산별연맹대표자를 비롯한 1백3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올해 단독임금인상요구율을 통상임금기준 12.4%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12.4%,12.8%,13.5%의3개안이 상정됐으나 위원들간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12.4%로 확정됐다. 박종근노총위원장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은 7%이상,소비자물가는 6%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의 임금인상기대치가 높다"며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이같은 경제전망에다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을 최대한 감안한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총의 인상요구율을 정액급여기준(상여금등 특별급여제외)으로 환산할 경우임금인상요구액은 94년 상반기기준 전산업의 월평균정액급여 72만2천7백54원인데 비춰 월평균 8만9천9백69원수준이다. 중앙위원회는 또 이날 사회적합의의 재개여부에 관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그러나 박위원장은 회의종료후 가진 기자간단회에서 "앞으로 정부나 경제단체가 임금수준이나 정책.제도개선분야등에서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을 경우 중앙위원회를 재소집,사회적합의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지난달 23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인됐던 "사회적합의 거부"방침에서 다소 후퇴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또 정부의"정치활동엄단"방침에도 불구하고"중앙정치위원회규약"을 개정,정치위원회산하에 기획집행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해 올지자제선거를앞두고 정치적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3월중에 중앙정치위원회를 소집,구체적인 지자제선거 참여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금제도및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협약개선사항을 통해 기본급비중을 임금총액의 80%이상으로 하고 고졸5년근속자의 임금을 대졸초임과같게하고 고졸초임을 대졸초임의 80%이상으로 하고 지난해 2천4백57시간에 달한 전산업체의 연간평균노동시간을 2천시간으로 줄여줄것등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근로자의 권익확대를 위해 노동교육복지프로그램의확충과 실질소득의 보장등을 주요 뼈대로하는 정책.제도개선분야 5개항을 요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