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배분 둘렀가 환경부-서울시 마찰 재연조짐

서울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키로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배분을 둘러싼 환경부와 서울시간의 골깊은 마찰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2일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환경개선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환경개선부담법과 관련 시행령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방양여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주도록 건의한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시관계자는 전국에서 걷어들인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시가 부담함에도 불구,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환경개선을 위한 국고지원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출케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법은 자치단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되,인건비등 징수에 소요되는 징수비용으로 전체의 10%만 자치단체에 양여토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국고로 납입토록 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 시는 수도권과밀부담금은 50%를 징수권자인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데 비해 환경개선부담금은 10%만 양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지방화시대이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마찰을 빚게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올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바닥면적 1천평방m 이상 건축물에서 1백60평방m로 확대실시되고 부담금 면제대상이 크게 축소돼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탁병오시보사환경국장은 "지하철 건설비용등으로 대기및 수질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자체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환경개선기금의 효율적사용을 위해 서울시에 환경개선비용을 확대지원하는 문제는 오는 97년 이후에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서울시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