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물 미반출 5개사 부산항사용제한 조치

[부산=김문권기자] 부산항 장기체화물을 반출하지 않은 고려종합운수 세방기업 대한통운 등 5개 하역업체에 대해 일부 항만시설사용제한등 강경조치가 내려졌다. 3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2년이상 장기체화된 화물을 유예기간인 지난달말까지 화물 반출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통운 고려종합운수 세방기업등에 해당회사 임원들의 부두출입제한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이들 하역업체가 계속 장기체화물 반출을 거부할 경우 부두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어서 부산항 하역작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년이상 장기체화물 5천2백24t중 이날까지 반출안된 화물은 4천7백t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