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가공업, 올 하반기부터 도시형업종 지정

고철과 폐지,폐플라스틱등 재활용품 가공업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형업종에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3일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급증하고있으나 이를 제때 처리할 시설이나 입지가 크게 부족해 종량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재활용품 가공업을 현행법상 도시형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재활용품 가공업이 도시형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품이 실제로 발생하는 도시내에 재활용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활용품가공업이 크게 육성,종량제정착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철과 폐지 캔류 유리병 폐플라스틱등 재활용품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전 월평균 24만t이던 것이 시행후에는 평균 33만7천t으로 40%가 넘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