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개월분 고지서 10일부터 발급...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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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올해부터 자동차세 납부방식이 연4회에서 2회로 축소됨에 따라 올해 첫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부터 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1~6월분 자동차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세금을 내면 다음 납부기한인 오는 9월말까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세 납부필증이 교부된다. 자동차세가 부과된 차량은 1백97만여대로 총세액은 2천3백68억3천만원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