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지역 19개시/군대상 주민찬반투표후 통합 추진...내무부

내무부는 7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가 행정구역 개편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평택.송탄시및 평택군,충남 천안시및 천안군등 8개 지역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통합을 추진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두지역과 속초시~양양군(강원)이리시~익산군(전북) 여수시~여천시~여천군(전남) 목포시~무안군~신안군 (전남)김해시~김해군 (경남)삼천포시~사천군등 8개 지역 19개 시.군에선 오는 21일 일제히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며 해당 도는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시군의회및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1일까지 내무부에 통합여부를 건의하게 된다. 내무부는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의 경우,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도시자들이 지역 실정을 감안,최대한 추진할것을 시달했다. 이와관련,내무부 관계자는 "시.도간 경계조정은 해당 지역이 없어 실시하지않을 계획이며 시.군.구간 경계조정은 지난해 무산된 20군데 정도가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날 오전 김무성 차관주재로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시.군 통합및 경계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차관은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의견조사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실시될수있도록 모든 공무원,통.리.반장및 기관 사회단체 지방의원들이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의견조사 결과는 우편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과긴밀히 협조,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또 시군통합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번에 통합되는 군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정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시당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지방세 감면,영농 자금 지원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읍면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분리 산정하는등 특례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