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이사회, 한국과 기본협정 체결 권한 집행위에 위임

EU(유럽연합) 일반이사회는 6일 우리나라와의 통상등에 관해 기본협력협정체결권한을 집행위에 위임, 협정문안에 관한 본격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일반이사회는 이날 집행위에 대해 한.EU 기본협력협정 권한을 승인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중으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본협력협정은 한.EU간 통상과 경제, 과학기술, 산업협력, 환경,문화 및 인적교류 등 각 분야 협력증진의 기본 틀을 구성하게 된다. 통상분야의 경우 조기경보체제를 도입, 상호 교역문제가 무역마찰로 발전하지 않도록 협조토록 하고 경제분야에서는 거시경제적 정책변경 등에 대해사전에 상호협의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이와 병행해 정치선언도 추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제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반자관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