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경쟁제의 공사규모 대폭상향..오는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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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만 입찰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경쟁제의 공사규모가 오는 4월부터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8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지방 중소기업 육성책이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제한공사의 규모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묶여 있는 현행 지역제한공사의 기준(일반 공사20억원,전문공사 3억원)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행정쇄신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에따라 내무부는 앞으로 일반공사는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수준으로 그기준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담합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현행 1월 이상 3년이하에서 1월이상 2년이하로 완화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추가 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실시토록 돼 있는 재정진단 대상을 채무 과다업체 적자 단체 경상비 과다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