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 시.군 12개지역대한 시.군경계조정 건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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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시흥시 거모동.안성군 원곡면등 도내 5개 시.군 12개 지역에 대한 시.군간 경계 조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건의문에서 지난해 10월 시.군 경계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가운데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곳은 시흥시와 평택.화성.안성.용인등 모두 5개 시.군에 12개 지역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경계 조정이 오는 10일 내무부에서 확정되면 이달 21일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해 50%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또 이미 내무부에서 시.군 통폐합 후보지로 결정된 송탄시와 평택시.군등3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군 경계 조정과 같이 오는 21일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가 건의한 시.군간 경계 조정 후보지역은 다음과 같다. 평택군 진위면 일부안산시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오산시 화성군동탄면오산시 시흥시 화정동안산시 시흥시 안산동안산시 시흥시 거모동안산시 시흥시 계수동 일부부천시 안성군 원곡면평택시 안성군 공도면 일부평택시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수지면 상현리수원시 화성군 태안읍 일부수원시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일부수원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