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은감원의 '금융기관 공정경쟁규약'제정권고 무반응

은행감독원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세일상품"등의 과당경쟁을 규제하기위해 가칭 "금융기관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것을 은행들에 종용하고 있으나 은행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감원은 지난 9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지방은행 수신부장회의를 소집,금융기관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은감원은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세일상품을 개발하면서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제의했다. 은감원은 또 유사상품모방을 방지하고 허위.과장광고를 억제하기위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감원관계자는 "최근 금리를 얹어주는 세일상품개발경쟁등이 과열되고 있는데다 광고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고 있어 이를 규제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다른 규정을 만드는 것은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은행들은 현재 은감원의 약관규제만으로도 과열경쟁은 충분히 방지할수 있으며 공정경쟁은 은행들의 우열가름을 전제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