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목적 주식취득 사례 늘어...증권감독원

경영권안정을 위한 주식취득이 늘고있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대주주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인 사들인 사례는 16건 3백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시에서 상장당시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하기위해 빙그레와 금강의 대주주들이 대량주식 취득 신청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기위해 현재 증감원과 협의를 갖고 있는 상장기업이 4~5개사에 달해 대주주들의 경영권방어 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이처럼 주식을 되사들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의 동해종금에 이어 경남에너지,한농등 증시에서으리 기업매수합병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있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오는 97년에 폐지될 전망인만큼 올해와 내년중엔 대주주들으리 지분확보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들어 대주주및 특수관계인들이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분을 높인 상장기업은 대한전선 고려아연 대한제당 진도 대한펄프 영원무역 대성기공 삼미기업 성신양회 라미화장품 신한 한국종금등 12개사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