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합작기업 외환업무 연례감사 실시 ..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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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보다 원활한 외환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합작기업의 외환업무에대한 연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 관리국은 외국 합작기업에 대해 개별 외환거래의 보고여부 투자및 수출대금 지불방법 중국 규제에 따라 외환계좌를 운영하는지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외 관리국은 공인 회계업체를 선정, 이같은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도 17만 외국 합작기업에 대해 무작위 선정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합작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감사결과를 국가외 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4월말이전에 외환관리 등록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등록증을 받은 합작기업은 중국 통화스와프시장에서 국가외 관리국의 추가승인없이도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허용되는등 보다 용이하게 외환업무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