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놓고 형평성 문제 제기

재정경제원이 아파트에 대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현행 6개월이내양도에서 1년이내양도로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양도세면제를놓고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면제요건연장 "혜택"을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공표되는 이달말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 예컨대 3년이상 산 아파트를 갖고 있던 1가구1주택자가 새집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현행대로라면 2주택이 된지 6개월이 지난 94년10월이후에 기존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정상" 기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있다가 오는4월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개정규정에 의해 한쪽만 세금을 내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이에따라 면제요건 연장은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이후에 새로 2주택자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개정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 득보는 사람이 많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양도세를 낸 사람은 어쩔수 없으나 앞으로 양도세를 내야 할 사람에 대해 면제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최경수재경원재산세제과장)"이라는 것.아파트 양도가 늦어진 것은 "고의"라기 보다는 부동산경기침체라는 외부요인이 더 큰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어쨋든 이번조치로 2주택상태가 6개월이상 된 사람은 양도시점을 이달말이후로 연기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 아파트 매도계약을 맺은 사람도 잔금지급일을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로 늦추면 면제혜택을 받는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지급일로 정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