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제품하자책임(PL)에 관한 법률통과

미국 하원은 지난 9일 외국생산업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한 "제품하자책임(PL)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하원은 제품하자책임에 관한 법안에 민주당의 존 코이너스의원이 제안한 보호주의적 수정안을 삽입시킨채 통과시켰다. 코이너스의원의 수정안은 모든 제조부문에 걸쳐 외국생산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수입품에 대해 제품하자책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제품을 생산한 외국제조업자가 그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연방법원이 그 외국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수정안은 더욱이 그 제조업자가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생산제품의 궁극적 시장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돼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나는보호주의 조항으로 외국의 역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무협은 전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같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무협은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