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4월1일부터 시행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최고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16일 기초질서 위반행위 24개 항목의 범칙금 인상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노상방뇨,음주소란 등 13개 항목은 5만원,담배꽁초,껌,휴지투기와 침뱉는 행위 등 7개항목은 3만원,미신요법 등 4개항목은 2만원의 범칙금을각각 부과토록했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2가지로 구분해 지하철역 구내 및 승강기는 3만원,역대합실과 실내체육관 등은 2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말 1만-2만5천원의 현행 범칙금을 5만-7만원으로 대폭인상하는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액수를 2만-5만원으로 재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