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방음.방진시설 규정설치여부 단속..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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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시내 건설 공사장에 방음.방진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구청별로 2명씩 단속반을 편성,공사장의 방음.방진시설이 신고서와 일치하는 지 여부와 함께 항타기 사용공사 공기압축기.착암기사용공사건물 철거시 소음 발생 등을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건설업체를 고발 조치할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