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산업 관련법률 제정/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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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등 관련법률을 제정하거나 대규모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촉진및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법률근거를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및 97년 우편 금융사업의 공사화를 위한 "한국체신공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보화 사회조기구축을 위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우편법""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종합유선방송법"등 6개법률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의 신설등 시대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제정될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및 정보산업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등에 관한 시책을 담게된다. 한국체신공사법은 한국체신공사를 설립해 우편및 체신금융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다.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신설과 전산망 안전 보안대책의 실효성 확보등을 새로이 담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