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금융시장/자본거래 개방폭확대..어떤 부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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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경우 당장 금융시장개방및 자본거래자유화 확대 개발도상국지위 폐지 공적개발원조(ODA)규모 확대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 제규정의 원칙적 수락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11조국이행과 세계통화기금(IMF)8조국이행등이 있으나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큰 부담은 없다. 우선 금융시장개방및 자본거래자유화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자본.서비스 시장개방을 규정한 양대자유화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때보다 훨씬 엄격한 운송 은행 보험등 서비스교역을 자유화해야 하며(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직접투자 증권발행.매매 단기자본거래등 국제간자본이동도 자유화해야 한다(자본이동자유화규약). 현재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와 외환제도개혁방안에 따라 금융시장개방과 자본거래자유화를 확대하고는 있으나 이보다 더 큰폭의 개방을 조기에 시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자유화를 "유보"하거나 "적용면제"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 일시적인 개방부담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존계획보다 "과감한"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OECD가입과 함께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누려온 혜택도 없어진다. 그동안 GSP(일반특혜관세)를 이용,수출하는데 잇점을 누려왔으나 OECD에 가입할 경우 폐지될 것이란게 일반적 분석이다. 환경협상등에서 개도국 잇점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선진국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당장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것도 부담이다.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늘여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해 국민총생산(GDP)의 0.7%이상을 개발국에 원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이 이권고를 받아들이려면 지난해 1억4천7백80만달러(GNP의 0.04%)에 불과한 ODA(공적개발원조)규모를 20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당장 이같이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점차적으로 원조규모를 늘려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OECD예산도 분담해야 한다. 지난93년의 경우 OECD예산은 약3억7천7백만달러(약3천억원)인데 한국의 능력에 맞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