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 선별 .. 새 가이드목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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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대중투자를 인가할 때 새로운 기준이 되는 "외국 투자 산업 가이드 목록" 최종안을 마련, 내주중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일본의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17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외국 투자 산업 가이드 목록"은 신소재, 첨단 산업 부품, 민간 항공기분야 등 중국이 특히 필요로 하는 투자를 장려 업종으로 정해 새로운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한편 테이프 레코더의 조립 등 점차 독립이 가능한 업종이나 생산능력이 과잉 상태에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 업종"으로 정해 억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대외 개방에 의해 업종에 관계 없이 외국의 투자를 환영해 왔던 종래의 기본 정책을 대폭 수정, 수요에 따라 투자를 선별할 목적으로 해외 투자 인가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 목록의 최종안은 외국기업에 의한 대중투자를 "장려", "제한","금지"의 3종류로 분류, 장려 업종에는 신소재 집적회로 등 첨단 전자부품 민간항공기 이동형 통신기기 정밀기계 신종의 농약과 비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한 업종은 중국이 일정 수준의 제조기술을 흡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흑백TV,라디오,테이프 레코더, 생산 과잉 상태에 있는 팔목시계 등의 조립 산업과 경제 과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국내 관리가 필요한의약품, 제조업에 비해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은행, 소매업 등의 서비스가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금지 업종은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통신 산업, 전력의 공급 서비스 등이며 외자에 의한 신문을 비롯, 안전 보장에 영향이 있는 방사성 물질의 채굴과 무기의 생산, 희소한광물 자원과 한방약 원료 등의 채굴 및 채집을 불허하고 있다. 중국은 장려 업종에는 새로운 세제상의 우대 조건을 적용하거나 저리의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항만 시설의 개발에서는 사업 기간이 15년 이상의 합자회사를 대상으로 첫 5년간의 세금을 면제하고 그 후에도 5년간에 걸쳐 감세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내륙부의 고속 도로 개발 등에 있어서는 주변 상업 시설의개발을 특별히 인정하는 등 사업이 채산이 맞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