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대 헬기 긴급구난용사용위해 신속 헬기구체제 구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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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림청 내무부등 전국의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95대의 헬기를 긴급구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 헬기구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열어 성수대교붕괴나 충주호 유람선화재등과 같은 긴급재난때 각 기관의 헬기출동을 의무화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상반기중 제정될 인위재난관리법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각기관 헬기가 출동했을때 헬기간의 연락이나 재난수습지휘를 편리하도록 하기위해 공동주파수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사고의 경우 내무부 긴급구조구난본부에,지역단위 사고때는 시.도 긴급구조구난본부에 각각 요청하면 각 기관의 헬기가 출동하도록 헬기공조운영체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헬기출동 의무화방침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전국 각 시.도에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