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CC회원, 안양CC에 '위탁경영계약'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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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명문골프장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수있다. 그러나 명문골프장 부킹은 하늘의 별따기. 바로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며 회원권분양에 나선 것이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나다CC였다. 나다CC는 지난 92년5월 안양CC와 20년 위탁경영계약을 맺고 계좌당 4,900만원에 357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즉 명문 안양CC가 경영한다는 이점과 안양CC 평일부킹권을 준다는 유인점을 제공하며 나다CC의 회원권을 판매한 것. 그러나 나다CC는 그후 회원권분양부진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안양CC도 93년9월 계약해제를 나다에 통보했다. 이과정을 통해 공중에 뜬 것은 나다CC 회원들.나다CC회원들은 지난해 12월 나다CC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홍동기)를 구성,안양CC측에 "계약대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양측의 주장. 나다CC정상화추진위원회 =회원대다수는 안양CC를 믿고 부킹권제공때문에 회원권을 산 것이다. 위탁경영계약의 변경은 쌍방 합의하에 하도록 돼 있으나 안양은 일방적파기를 통고했다. 안양측이 계약이행을 성실히 했다면 분양부진으로 인한 공사중단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안양CC =회원권분양주체는 나다이지 안양이 아니다. 개장이 안되는데 어떻게 경영을 하는가. 자매골프장관계도 계약서상에 "그 골프장의 회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간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도 하루 한팀정도를 나다회원들에 제공하고 있다. 결국 나다CC회원들은 나다CC가 아닌 안양CC에서의 라운드를 노린 "본말이 전도된 욕심"이 화근이고 안양CC는 "골프장경영 소프트웨어의 사업화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나다CC의 공정은 60%남짓이고 200억원정도의 추가공사비이면 완공이 가능하다고.이 "복잡한"상황을 "간단히"처리하는 "제3의 방법"이 과연 없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