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기관들도 분기말예금잔액 3천만이상땐 거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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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7월부터 투자금융 투자신탁 종합금융등 제2금융권 기관들도 분기말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이 계좌의 거래내역을 계좌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1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한일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일어난 휴면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통보 대상기관을 현행 은행 증권 보험에서 오는7월부터 투금등 제2금융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말 확정된 금융거래내용통보제도에 따라 은행은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계좌의 거래내용을 명의자에게 오는4월부터 통보토록 돼 있다"며 "은행 통보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대상기관을 투금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