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구세 전환/종토세는 시세로...민자 잠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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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각 기초단체간 세수격차에 따른 재정자립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대신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바꾸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시세중 구간 세수편차가 비교적 적은 담배소비세와 세수편차가 큰 구세인 종토세의 귀속주체를 맞바꿀 경우 구간 세수차이가 크게 좁혀지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당정이 최근 담배소비세를 구의 자체재원으로 돌리고 종토세를 시로 귀속해 교부금으로 각구에 배분할 경우를 분석해본 결과 구간 부의 불균형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토세를 구세로 거둬들이고 있는 관악 양천 은평 노원 도봉 성북 중랑등 7개구는 현재 자체세수비율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다. 반면 서초 강남 중구는 무려 97%를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남구가 종토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6백8억원인데 비해 중랑구는 57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구간 살림살이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토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담배세를 구세로 바꿀 경우 서울의 22개구중 18개 구가 형편이 크게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구로구는 자체재원비율이 56.5%에서 79.9%로 가장 향상됐고 현재 자체 세수비율이 42.5%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관악구만해도 그 비율이 55.5%로 크게 개선됐다. 다만 강남 중구 서초 송파등 4개구는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나빠졌다. 민자당은 서울시의 경우처럼 각 지방도 주요 세목의 귀속주체 조정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불균형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오는 4월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