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사법 오는 7월부터 시행..예비시험/자격시험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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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건축사시험이 건축사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시험으로 구분,시행된다. 이에따라 예비시험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등 3과목,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법규와 건축설계 2개 과목으로 조정됐다. 22일 건교부가 개정,입법예고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설계(실기)과목의 배점기준을 상향조정(1백점에서 2백점)됐다. 건축사법에서 단독건축사 사무소와 종합건축사무소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이의 등록기준및 업무범위가 폐지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