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라운지] 호주, 장기사업자에 유리 새 이민법 통과

호주정부는 22일 새로운 사업이민 유치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한호주대사관이 이날 발표.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일정한 자본과 풍부한 사업경험이 있는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75만-2백만호주달러(1호주달러=0.73미달러)의 3년간 정부금고 예치 최근까지 사업및 경영활동을 했다는 사실의 입증 언어테스트등 포인트시험 통과등 3가지 내용을 포함. 대사관 관계자는 "기존의 법이 이민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 새법안은 호주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라며 수년내에 호주 사업이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