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장참여제한 완화 .. 규제완화안, 1천항목

일본 정부가 이달 말까지 책정토록 돼 있는 "규제완화 5개년계획"(안) 내용이 밝혀졌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안은 경제의 자유경쟁 촉진을기본으로 독점금지법의 엄정한 운용 등 경쟁정책의 적극적 전개 시장 참여 규제의 폐지를 포함한 발본적인 개선 일본공업규격(JIS)등 규제의 국제적인 정합화 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돼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첵적으로 약 1천 항목을 규제완화 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끝낸 뒤 오는 31일 각의를 통해 규제완화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안은 국제적으로 개방된 "자기책임 원칙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스런 경제 사회"를 구축, 주택.토지.정보.통신.유통등 8개 분야에서 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규제완화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경쟁 정책의 적극적인 전개와 관련 합병 및 영업 양수 등의 신고제도에 관해 국제적인 정합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개선하고 독점금지법의적용 제외 카르테 제도를 오는 98년 말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선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며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연말까지 책정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있다. 또 재판매 가격유지 제도에 대해서는 98년중 지정 품목 취소의 수속을 실시하고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저작물에 관헤서는 98년까지 범위의 한정.명확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요망이나 행정개혁위원회의 감시 결과를 참고로 "매년말까지 규제완화 계획을 재검토, 매 회계 연도말에 이를 개정토록"하는 내용을 규제완화 5개년 계획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검토 위원회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상설 검토 기구의 설치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