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가격산정 기업특성따라 차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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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격산정은 기업특성에 따라 자산수익상대가치를 적절히 가중평균하여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업협회주최로 24일 협회강당에서 열린 공무주식발행가액산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장범식숭실대교수는 현행 공무추가산정방식이 기업의 비체계적 위험을 차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모주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93년사이에 공개된 3백70개기업중 비금융업의 2백48개기업을 대상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와 발행가액및 상장초기시장균형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이 기업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익가치가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2.5배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장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자산재평가기업의 자산가치가 비자산재평가기업보다 32%나 큰데 비해 투자자들은 두 기업집단간의 자산가치의 질에 무차별적임으로써 자산재평가기업의 시장추가가 11%밖에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자기자본규모가 1백50억원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안전성을 나타내는 자산가치가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수익가치만이 가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영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상황변화에 대한 기업대응력의 불확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익가치보다는 자산가치에 쏠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행 수익가치평가방식은 공개연도를 포함,2개연도의 추정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가치자체가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상대가치의 경우 비교가능기업이 있는 기업의 수익가치의 가격효과는 상대가치에 흡수되고 자산가치의 비중이 상대가치계산이 불가능한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재의 획일적인 발행가액산정방식은 기업의 위험을 감안한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장교수는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