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지방선거이후 처리키로...당정 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한은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한승수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홍재형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과 이승윤민자당정책위의장, 한이헌경제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은법개정 관련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계가 반발할 경우 지방선거에도 적지않은부담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측은 특히 정부안을 일부만 수정해서는 야당과 한은측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전면수정도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처리시기를 지자제 선거후로 넘길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