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 장기정기예금등 도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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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들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만기 5-10년에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변동금리부 장기정기예금등 장기신상품을도입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계에따르면 재경원은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시중자금이 은행권에서 빠져나가는 방지하기위해선 장기신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상품개발방안을 은행들과 협의중이다. 정부는 은행들과 협의에서 만기 5-10년의 변동금리부 장기정기예금개발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장기로 예치하되 금리는 회사채유통수익률과CD유통수익률등과 연동,91-1백80일마다 한번씩 변경시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상품에 유인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5%의 저율과세나 비과세등 이자소득에대한 세금우대를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들은 또 현재 최장 2백70일인 CD의 만기를 5-10년까지 늘린 장기CD(FRCD)개발을 검토중이다. 개발이 검토되고 있는 장기CD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CD와 성격은 똑같지만 장기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91일이나 1백80일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점이 다르다. 이 상품은 그러나 성격이 금융채와 비슷해 정부에서 시판에 신중한 입장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관계자들은 "정부와 장기저축성예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세금우대혜택을 어는 정도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부에선 그러나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외에는 세금우대혜택을 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관계자들은 그러나 세금우대등 가시적인 유인조건이 주어지지 않는한 국내에서 장기예금이 정착되기는 힘들다며 세금우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은행들은 이와함께 만기5년이하의 신상품개발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종합소득과세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당초 96년 15%,97년10%에서 96년과 97년 모두 15%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