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횡포 단속 .. 부당요금 요구 등, 고발센터 운영

건교부는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운송업체들이 부당요금을 챙기는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27일 건교부에 따르면 봄철 이사성수기를 맞아 이사짐서비스업체들의 법정요금보다 더 받거나 작업 인부들이 별도 수고비를 요구하는등 이사서비스를 둘러싼 부조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4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펴기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이번 단속에는 시.군.구등 지자체와 경찰등 관계행정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국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운임요금및 약관게시 의무불이행, 운송계약서 작성기피,계약불이행, 부당운임요구, 작업인부들의 별도수고비 요구, 물품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기피, 약속시간불이행 등이다. 또 이사화물운송면허를 받지않은 자가용자동차들이 불법으로 이사서비스를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군.구에 고발센터 설치하도록 하고 반상회등을 통한 주민신고독려등 계몽활동도 펴기로 했다. 또 사업자및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이사짐운송차량에 고발센터 전화번호부착하도록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등록취소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당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작년에 3천92개 위법업체를 적발, 이중 1백4개사를 등록취소하고, 6백23업체에 모두 6천3백6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1백6개업체를고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