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예금보험제 활발한 논의 있어야

본격적인 금융자율화를 맞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27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구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가입대상은 시중은행 지방은행및 특수은행으로 하게 된다.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이 추진된 지난 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국내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에 안주한 대가로 파산위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부실경영으로 말썽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신용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아래 제3자 인수를 시키거나 구제금융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금융기관도 자율경영과 시장경쟁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젖은 일부 금융기관은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달가워 하지 않지만 금융자율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 대신 새 제도의 도입방안및 파급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서 논란이 있을수 있는 항목 몇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주체가 정부냐,민간이냐는 점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 정부가 주체가 되면 공공성이 강화되고 민간보다 우월한 신용도 덕분에 보험요율이 싸질수 있다. 대신 관료주의에 따른 비능률이 우려되며 정부보증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예금보험의 취지가 퇴색할수 있다. 따라서 제도도입 초기에는 정부를 운영주체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을 운영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대상은 은행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영업방식및 신용도가 다르겠지만 이 문제는 보험요율의 차등으로 해결할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갖기 위해서도 제2금융권까지 포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가입방식도 제도 도입초기에는 조기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강제가입 방식을 추진할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유가입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예금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신용도차이는 금융시장에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상범위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촉진하고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부분보상이 좋으나 보험금지급 한도를 1,500만~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10만달러와 비교할때 너무 적다고 생각된다. 명실상부한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도 예금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