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 확대회의] 기조연설 :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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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국제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확대회의가 28일 오후2시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렸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환무공이사장이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 실천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을 소개한다. ======================================================================= 세계화는 경제활동에 관한한 세계가 하나의 국경없는 경제권이 되는 것이다. 세계화가 일어나는 주요인은 세가지다. 40년에 걸친 GATT체제의 강화, 냉전의 종식, 정보통신분야의 일대 기술혁신등이 일어난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잘못 대응하면 경쟁력 약화로 우리의 설땅이 없어지고 만다. 우리기업은 연구개발투자가 부진하다. 국내외적으로 자금동원이 어렵고 금융비용이 매우 높은 탓이다. 해외투자도 대부분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외현지법인이 국제금융시장을활용해 현지투자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것은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한데 원인이 있다. 또 대기업들은 정부보호 아래 많은 분야에 걸쳐 여러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습성에 젖어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기업과 협력, 세계최고급상품을 만들겠다는 의욕이 부족했다. 세계화에 걸맞는 경영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기업경영을 기능위주로 하기보다는 정부조직과 같이 권위주위로 하기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데 알맞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세계화와 관련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정부규제와 간섭이다. 이런 규제와 간섭은 특히 금융과 외환분야에서 가장 심하다. 또 공무원과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세계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와 해결방안은 자명해진다. 첫째 정부는 기업활도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원해소차원의 규제철폐와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결과 절차의 간소화선에 그친감이 있다. 뿐만 아니다. 어느 한부서가 반대하면 규제완화가 안됐다. 특히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덩어리 규제"는 손도 대지못하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 2년간 1천1백건의 규제가 완화됐다해도 국내기업은 물론외국기업들도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규제완화와 철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민원해소차원의 규제완화로는 세계화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규제도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닌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 즉 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 예외적으로 자유라는 철학이 도입돼야한다. 대신 규제를 어겨 피해을 끼친 경우에는 형사제재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반드시 경제전체에 줄 수있는 혜택이 비용보다 클 경우로 한정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모든규제를 둘 때 그 규제에 대한 적부성을 일정시일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철폐를 위한 각종위원회를 하나로 통페합하거나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화와 관련 "덩어리 규제"가 가장 먼저 철폐돼야 할 분야는 금융과외환쪽이다. 금리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금융기관간 장벽은 그대로 남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금리자유화도 정책금융을 제외한 분야만 한정적으로 추진되다보니 금리가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올라간다. 물가안정을 빌미로 외자활용를 제한하다보니 국내기업은 이자가 싼 외자이용기회가 적다. 따라서 금융및 외환분야 규제완화와 철폐는 최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추진돼야 한다. 우선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허물고 이른바 정책금융을 최대한 폐지해야한다.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모든 기업과 시민이 외국자본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자유의 보장없이 우리경제의 세계화란 금본적으로 추진될수 없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