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 지정범위 전면 재검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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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천8백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범위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9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등이 난립해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특별대책지역 지정범위(구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환경부 내무부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또 이 지역에 러브호텔등 위법시설을 부당허가해준 공무원 28명을 파면 해임등 징계문책하고 불법설계 건축사등 9명을 고발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팔당호 유입수량의 98%를 차지하는 남.북한강 상류지역이 대책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질관리에 허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책지역안에는 강변음식점 59개소와 모터보트등 수상레저시설 13개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수도물 취수장 9개소가 밀집돼 있는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감사원은 대책지역내에서의 공공 오.폐수시설 건설도 부진,환경부가 당초 계획했던 팔당호수질개선 목표(98년까지 생물학적산소요구량 1PPM)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90년7월 경기도 광주군등 팔당호주변 7개군 43개 읍.면(2천1백1평방km)을 수질보전특별지역으로 지정,음식 숙박시설등 오염원의 신규건설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