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유통, "산지지정농장"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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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유통(대표 가갑손)은 전체 상품량에서 1차식품의 구성비를 60%까지 늘린다는 방침아래 오는 4월부터 "산지지정농장"제를 실시한다. 축산물이나 야채 등 1차식품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정농장제는 유통업체가 직접 생산농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재배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겠다는 의도다. 산지지정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안정된 판로가 확보됨은 물론 한양유통으로부터 생산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신상품개발 등 품질향상에 더욱 힘쓸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유통도 1차식품의 수집 및 수송 등을 원활히하는 한편 산지에서의 자사이미지 제고와 생산자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유통은 1호 산지지정농장으로 충남 서산의 대교농장(대표 김기주)와 계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50여개의 산지거래선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양유통은 신선하고 값싼 1차식품을 공급받기 위해 산지구매 계약재배 비축구매 등 구매방식을 다양화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