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선방안에 이견...내무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내무당정회의를 열고 자동차세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현행제도유지를 주장하는 내무부와 "자진신고납부제"를 도입,납부시기와 방법을 자율화하자는 민자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날 논의된 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기배내무위원장은 회의가 끝난후 "납세자의 편의가 우선 고려되어야한다"며 "납세자가 일시납부,2회분할납부,4회분할납부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80%인 주세양여율을 1백%선으로 상향조정하는등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상향조정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올해말 관련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권을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향상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지역별 재원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