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여신현황 유출혐의 경위자등 조사.관련자 문책키로

은행연합회는 30일 일부기업의 금융기관 여신현황이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Y기업 W기업등 최근 여신현황이 유출된 기업의 자료를 찾아본 기관은 모두 56개로 확인돼 우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합회는 "신용정보교환 및 활용지침"에 따라 60대계열 소속 깅버체와 금융기관 총여신(지급보증포함)이 2백억원이상인 기업등 3만여개 기업의 금융기관여신현황을 합산,관리하고 있다. 대외비로 보안처리하고 있는 연합회의 신용정보는 현재 4백63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데 인가된 사람이외에는 열람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의 금융거래범위에는 여신이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여신관련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실명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