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염물 마구 배출 .. 정부, 허용치 초과 762건 조치

(주)일화 롯데칠성음료 고려아연 동양강철공업등 대기업들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치이상으로 마구내보내다 적발돼 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30일 전국 시.도및 환경관리청이 지난 2월중 실시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모두 7백62건의 각종 위반사례를 적발해의법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주)일화,롯데칠성음료,고려아연 온산제련소,동양강철공업 제1공장등 3백84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치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치처분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주)밀양도자기와 상신금속등 38개 사업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경고 또는 조업정지조치와 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이와함께 성신양회공업,세광알미늄등 1백97개 사업장이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는등 환경관련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고 배출시설을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않은 1백43개 사업장은 무허가시설의 사용금지나 폐쇄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 구로구 구로5동 구로 우성아파트, 서울 도봉구쌍문동 금호 2차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서울 한양아파트등 서울지역 5개아파트단지가 배출허용기준치이상으로 매연및 먼지를 내보내다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