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제도 내년부터 폐지..행쇄위, 관련규정 개정방침

정부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운용되던 "표준품셈"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과거 유사공사비의 평균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적산제도"를 새로 도입,정부공사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직업훈련원등 예산집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1일 행정쇄신위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예산회계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각부처의 예산집행자율성확대 예산편성단가현실화 지방재정조정관련제도개선 예산배정제도간소화 특별회계및 기금정비등 8개 단기과제와 예산집행성과평가제도도입 예산절약집행에 대한 특별상여수당지급 부문별총괄예산배정제도도입등 4개 중장기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정부공사단가 현실화와 관련,예정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가 올해부터 폐지된데 이어 표준품셈제도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품셈은 정부공사를 시행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장비대수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현실과 다르게 적용되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또 현재 4천여개에 달하는 세세한 예산비목(세세항,세항)을 2천여개로 대폭 축소하고 현재 23개인 특별회계와 98개 기금을 통폐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