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이 자신 운영회사에 불법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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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이 컴퓨터부품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회사가 발행한 1백47억원의 어음과 수표에 지점장직인을 찍어 불법지급보증해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검사는 1일 서울신탁은행 충무로2가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책을 이용,지급보증을 한 문현우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3년12월 컴퓨터회사인 (주)앤트컴을 설립,고향 후배인 박성규씨(50.구속)를 대표로 내세운 뒤 자신이 지급보증한 어음과 수표를 회사자금으로 유통시켜 부도를 낸 혐의이다. 문씨는 결제자금부족으로 지금까지 총 85억원을 부도낸 상태이며 일부는 이미 결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서울신탁은행은 지급보증한 어음이 처음으로 부도처리된 작년 12월 문씨를 면직처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