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관련 한국고로시멘트/고려시멘트 법정관리여부 결정키로

[광주=최수용기자] 덕산그룹 관련 회사인 한국고로시멘트와 고려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광주지법 제 1민사부(재판장.김도영부장판사)는 오는 10일께 이들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3일 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이들 회사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은행들에 대해 법정관리에 관한 동의의사를 제출받은 결과 고로시멘트의 경우 주거래은행등 일부거래은행에서 동의하지 않은 반면 고려시멘트는 주거래은행 등 4개 거래은행 모두동의해 관련 서류를 검토중이라는 것. 재판부는 "거래은행들이 동의하지 않은 고로시멘트의 경우 법정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시멘트는 관련은행이 동의한 만큼 법정관리여부에 대해정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로시멘트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영실태로 봐 채무변제가 어렵고 지급보증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부동의했다"고 말했으며 고려시멘트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은 "덕산그룹 부도로 인한 지역피해를 최소화하고종업원들의 실직등을 막기위한 정상가동을 위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