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도행각 한승회씨,징역15년 중형선고...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3일 여성들만 있는 집을 골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및 강도행각을 벌여온 한승희피고인(27.무직)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는 6차례의 범죄사실만 기록돼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80회가량의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한피고인은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신림3동 양모씨(28.여)집에 복면을 한 채 들어가 현금67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등 지난해 9월까지 신림동일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