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비율이내 역외금융 자금, 국내계정 이체 가능..재경원

빠르면 오는7월부터 은행은 역외금융실적의 일정비율이내 금액을 역내계정으로 이체해 국내에서 자금을 운용할수 있게 된다. 또 역외계정의 손금인정범위가 확대돼 법인세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게 된다. 2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금융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은행들이 해외금융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역외금융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역내계정과 역외계정을 의무적으로 분리하도록 돼 있어 소규모금액을 운용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역외금융잔액의 일정비율(5~10%)이하에선 계정간 이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정간 자금이체가 허용될 경우 해외에서 값싸게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고금리로 운용할수 있게돼 은행 이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역외금융에 대한 손금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현재 일반관리비등 공동비용을 관리역내계정과 역외계정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배분하던 것을 총수익율기준으로 배정해 역외금융에 대한 손금인정한도가 늘어나도록 관련세법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은행의 역외금융 실적은 지난해9월 현재 1백억3천만달러로 93년말보다 28억달러(3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