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증권 동교지점 3개 차명계좌 적발...증권감독원

한일증권 동교동지점의 금융실명제위반 여부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특별검사결과 3개의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거래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김성교동교동지점장등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4일 증권감독원은 김지점장이 회사원오모씨를 포함한 3개의 차명계좌를 다른 고객에게 제공해 작년12월15일부터 지난3월10일까지 D주식등 4개종목 36만3천2백10주(79억1천만원어치)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특검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수표추적한 결과 김지점장의 개인고객의 자금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은 "김지점장등이 금융실명제와 일임매매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금융실명단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단에 통보되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점장이 불법거래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대표이사도 문책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